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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1-08 13:2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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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8/뉴스1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같은 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출석해 대질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특검 수사에선 충분히 진술해 시원하게 해소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올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특검에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명 씨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 씨가 출석한 만큼 특검팀은 계획대로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8일 오 시장의 특검 출석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특검 수사에선 충분히 진술해 시원하게 해소하라”고 했다.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란하게 말했던 명 씨와 대조되게 입꾹닫(입 꾹 닫기) 했던 오 시장 처지가 안쓰러울 지경이었다”며 “말하지 않아도 그간의 태도와 말을 통해 무엇이 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가 본격화됐고, 그렇기에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실 공방을 오랜 기간 하는 것만으로도 불신이 커지는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은 궁색할 뿐”이라고 했다.아울러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가 논란에 휩싸여 시정 동력이 저하되는 건 결국 서울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지난달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놓여 있다. [뉴스1] 미·중 양국이 무역분야 보복조치를 일시정지하고 미국과 우방국 간 조선업 협력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공급망 재편을 통해 수주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지난 6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앞서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 온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중단하게 해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 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했다. USTR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하며 이 기간에는 입항 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도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와 관련해 미중 양국의 무역 합의를 강조하면서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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