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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jbpqft 작성일26-01-30 14:5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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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장소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을 결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과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결정 및 기간

피해자 또는 가족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와 같은 조치는 2개월 동안 가능하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요양소 및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혹은 유치장 유치
가해자 상담소 위탁
위와 같은 조치는 1개월 동안 가능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2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로 안 되는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후 접근금지 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을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에는 ‘친권 행사 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거나 이혼하고 싶지만 무서워 말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를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재판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임시조치,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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