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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pilpqpy 작성일26-01-15 17: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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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2025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요양보호사가 교육 대상이며,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은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과 대면 혼합(각 4시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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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교육, 장기요양기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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