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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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1-03 11:3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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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여러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정치권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경조사비, 출판 기념 금품 등의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최민희 방지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제실 검토 중으로, 당론 발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기재한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면서 "뒤늦게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지만, 문제의 본질은 '돌려줬느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축의금 방지법'이 그 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 만큼, 받는 행위도 금지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정치권은 그동안 의원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를 다뤘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정치인이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민희 방지법' 등의 실제 입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이에 국회의원을 비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여러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정치권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경조사비, 출판 기념 금품 등의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최민희 방지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제실 검토 중으로, 당론 발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기재한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면서 "뒤늦게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지만, 문제의 본질은 '돌려줬느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축의금 방지법'이 그 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 만큼, 받는 행위도 금지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정치권은 그동안 의원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를 다뤘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정치인이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민희 방지법' 등의 실제 입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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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여러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정치권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경조사비, 출판 기념 금품 등의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최민희 방지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제실 검토 중으로, 당론 발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기재한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면서 "뒤늦게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지만, 문제의 본질은 '돌려줬느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축의금 방지법'이 그 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 만큼, 받는 행위도 금지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정치권은 그동안 의원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를 다뤘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정치인이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민희 방지법' 등의 실제 입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이에 국회의원을 비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여러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정치권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경조사비, 출판 기념 금품 등의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최민희 방지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제실 검토 중으로, 당론 발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기재한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면서 "뒤늦게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지만, 문제의 본질은 '돌려줬느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축의금 방지법'이 그 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 만큼, 받는 행위도 금지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정치권은 그동안 의원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를 다뤘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정치인이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민희 방지법' 등의 실제 입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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