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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8 19:35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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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은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붙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고유의 ‘규제’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에너지 ‘진흥’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동시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선 새 부처를 만드는 안보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를 만드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합쳐서 새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두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기후환경에너지부’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관측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주력해온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왔다. 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줄곧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될 것” “환경부 업무는 규제라기보다는 (탈탄소) ‘전환’의 안내” 등 환경부의 질적 변화를 시사해왔다.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중심의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규제’ 부처로서의 성격(환경부)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 탈탄소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업무(기후에너지부)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낫다는 것이다.환경단체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되면 ‘진흥만 하느라 규제를 팽개칠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업무를 맡은 환경부는 산업부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체 부서’로 꼽혔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등을 따지는 환경부의 규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양광발전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부가 마련한 입지 회피 지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증설과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이뤄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은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붙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고유의 ‘규제’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에너지 ‘진흥’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동시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선 새 부처를 만드는 안보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를 만드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합쳐서 새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두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기후환경에너지부’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관측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주력해온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왔다. 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줄곧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될 것” “환경부 업무는 규제라기보다는 (탈탄소) ‘전환’의 안내” 등 환경부의 질적 변화를 시사해왔다.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중심의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규제’ 부처로서의 성격(환경부)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 탈탄소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업무(기후에너지부)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낫다는 것이다.환경단체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되면 ‘진흥만 하느라 규제를 팽개칠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업무를 맡은 환경부는 산업부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체 부서’로 꼽혔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등을 따지는 환경부의 규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양광발전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부가 마련한 입지 회피 지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증설과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이뤄지는 방식으로 가면, 더욱더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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