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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9-28 19:51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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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펼쳐진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승혁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1시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광장.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으로 삼엄한 분위기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07특임단, 경찰특공대, UDT 등 11개 기관에서 나온 여러 대원들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테러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를 안내하며 친근하게 맞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왓티'의 인기는 단연 돋보였다. 방문객들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는 왓티는 사진 모델 서비스까지 해주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하게 보이지만 폭발물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하다. 왓티는 지난해 전술평가대회 폭발물 탐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뽐냈다.오후 3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대테러 훈련이 시작됐다."미상 드론 4대 이륙, 정상회의장 방향으로 비행 시작"장내에 불법 트론침투를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현장은 순간 전장으로 변했다.대테러대응단이 곧장 요격 드론을 가동해 불법 드론 2개를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뜨렸다.이어 남은 드론은 드론전파방해 장비인 '재밍 건'을 통해 강제 착륙 시킨 뒤 무장 해제했다. 하지만 재밍 건이 통하지 않는 광섬유 드론이 문제였다. 대응반은 칼날 프로펠러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가상 적의 드론을 정확하게 베어냈다.참관 온 관중 사이에서 탄성과 함성이 쏟아졌다. 드론을 이용한 화생방 테러가 발생해 대응단이 로봇 등을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박승혁 기자 드론 테러가 끝나나 싶더니, 이번에는 드론과 화생방 협공이 이어졌다. 정상회의장으로 저공비행한 드론이 미확인 용기를 떨어트리고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에, 국군 테러 특수임무대가 원거리 화학감시 차량과 드론, 정찰 로봇 등으로 정밀탐지를 시작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해 재이송을 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급증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이송에 3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응급실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가 현장 출발 이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지난해 2만7218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만4186건보다 약 12.5%(3032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는 251건에서 551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3시간 이상’ 지연은 올해 1∼8월까지 451건에 달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응급실 뺑뺑이 건수는 강원 4058건, 충남 3319건, 경기 3251건, 경남 2686건, 경북 2394건 등의 순이다. 의·정 갈등 이후 병원 응급실 수용 역량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현장에서의 환자 수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향이 크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실 재이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내 시도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 지침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경우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등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2019년 한 병원의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동희(당시 5세)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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