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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0-13 21:45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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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 근로자가 조리원비 3백만 원 쓰면 18만 원 환급첫만남이용권 쓰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 두 아이의 아빠 기자입니다.아빠 맞춤형 경제TIP을 취재해 전해 드립니다.저녁자리 작은 이야깃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산모 100명 중 85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 평균 12일간 28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꽤 부담이 큰 금액이죠.그런데 조리원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연봉 3% 초과액'의 15% 환급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연봉이 6000만 원인데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총 급여액의 3%는 6000만 원×0.03이므로 180만 원입니다.그럼 환급대상 금액은 3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뺀 1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20만 원×0.15이므로 최종 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액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산후조리원비 환급 사례 예시계산에 필요한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16번 항목 '계'가 계산식에 들어갈 연봉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계'가 곧 연봉첫만남이용권 쓰면 환급 불가산후조리원 비용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하지만,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조리원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보전받은 조리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챙기고 누락되면 수정 청구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합니다.하지만, 누락되면 손해 보는 건 소비자죠.그래서 반드시 조리원비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고,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포함돼 있다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지출증빙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 수정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연봉 6천 근로자가 조리원비 3백만 원 쓰면 18만 원 환급첫만남이용권 쓰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 두 아이의 아빠 기자입니다.아빠 맞춤형 경제TIP을 취재해 전해 드립니다.저녁자리 작은 이야깃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산모 100명 중 85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 평균 12일간 28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꽤 부담이 큰 금액이죠.그런데 조리원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연봉 3% 초과액'의 15% 환급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연봉이 6000만 원인데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총 급여액의 3%는 6000만 원×0.03이므로 180만 원입니다.그럼 환급대상 금액은 3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뺀 1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20만 원×0.15이므로 최종 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액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산후조리원비 환급 사례 예시계산에 필요한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16번 항목 '계'가 계산식에 들어갈 연봉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계'가 곧 연봉첫만남이용권 쓰면 환급 불가산후조리원 비용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하지만,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조리원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보전받은 조리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챙기고 누락되면 수정 청구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합니다.하지만, 누락되면 손해 보는 건 소비자죠.그래서 반드시 조리원비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고,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포함돼 있다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지출증빙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 수정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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