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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19:19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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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함께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사노조 제공)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교육공동체 보호·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노조는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검찰의 상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으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가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교사노조가 특수교사노조와 연 긴급 좌담회에는 김성희 특수교사, 정온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심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번 사태가 유발되기까지 어떤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 또한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례를 설명했다.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장애 학생과 보호자는"김대중·김정일 설립한 센터, 부정선거시스템 개발" 주장, 근거는 없어 신문윤리위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경고 제재 결정 스카이데일리, 올해 제재받은 기사만 14건 달해[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스카이데일리 지면. 사진=미디어오늘 김대중 정부와 북한이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의혹·주장만 반복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스카이데일리가 신문윤리위 제재를 받은 보도는 총 14건에 달한다.신문윤리위는 지난달 9일 제996차 전체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 2건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 지난달 심의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스카이데일리 뿐이다.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수위가 가장 약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경고 조치를 내린 기사는 지난 3월6일 1면 <“남북 합작 선거 시스템 '2002 대선' 조작 의혹”>, 지난 3월21일 1면 <“4.10 총선 때 해커 농간… 한·미 실시간 확인”> 등이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3월6일 기사에서 익명의 국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했고, 이 센터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이 개발돼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스카이데일리는 3월6일 기사에서 일부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관계자 발언을 뒤섞어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나온 것처럼 남북이 2001년 ICT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합작회사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문을 닫게 됐다. 이 센터에서 부정선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으며, 북한과 적대적 분위기를 이어 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개표 부정 기사를 전하면서 '의혹'이나 '주장'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증거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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