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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10:29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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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체육대학이
서울행정법원 /뉴스1체육대학이 입시 실기고사에 소속 고등학교 로고가 박힌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3월 기각했다.B대학은 작년 1월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에서 A씨가 소속 고교가 표시된 수영복을 입고 치렀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정시모집요강에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후 감독관과 심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가 고교 로고가 들어간 수영모를 쓰고 체육특기자전형 실기를 치른 것이 확인됐다. 대학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다.A씨는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먼저 “모집요강에서는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할 뿐 ‘수영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관들이 수영모를 발견하고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수영모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이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 시험관과의 유착·비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모집요강에 ‘수영모’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소속을 표시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했다.감독관들이 시험 현장에서 주의나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이는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뉴스1체육대학이 입시 실기고사에 소속 고등학교 로고가 박힌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3월 기각했다.B대학은 작년 1월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에서 A씨가 소속 고교가 표시된 수영복을 입고 치렀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정시모집요강에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후 감독관과 심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가 고교 로고가 들어간 수영모를 쓰고 체육특기자전형 실기를 치른 것이 확인됐다. 대학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다.A씨는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먼저 “모집요강에서는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할 뿐 ‘수영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관들이 수영모를 발견하고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수영모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이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 시험관과의 유착·비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모집요강에 ‘수영모’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소속을 표시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했다.감독관들이 시험 현장에서 주의나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이는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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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체육대학이 입시 실기고사에 소속 고등학교 로고가 박힌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3월 기각했다.B대학은 작년 1월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에서 A씨가 소속 고교가 표시된 수영복을 입고 치렀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정시모집요강에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후 감독관과 심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가 고교 로고가 들어간 수영모를 쓰고 체육특기자전형 실기를 치른 것이 확인됐다. 대학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다.A씨는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먼저 “모집요강에서는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할 뿐 ‘수영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관들이 수영모를 발견하고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수영모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이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 시험관과의 유착·비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모집요강에 ‘수영모’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소속을 표시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했다.감독관들이 시험 현장에서 주의나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이는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뉴스1체육대학이 입시 실기고사에 소속 고등학교 로고가 박힌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3월 기각했다.B대학은 작년 1월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에서 A씨가 소속 고교가 표시된 수영복을 입고 치렀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정시모집요강에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후 감독관과 심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가 고교 로고가 들어간 수영모를 쓰고 체육특기자전형 실기를 치른 것이 확인됐다. 대학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다.A씨는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먼저 “모집요강에서는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할 뿐 ‘수영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관들이 수영모를 발견하고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재판부는 A씨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수영모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이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 시험관과의 유착·비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모집요강에 ‘수영모’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소속을 표시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고 했다.감독관들이 시험 현장에서 주의나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이는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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