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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0:31 조회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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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법률대리인)◎ 진행자 > 어제 민간법정으로 다시 와서 박정환 특전사령관 참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신성수 > 당연히 대통령이고 박정환 참모장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주임원사라든가 방첩부대장은 바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단결’구호를 하는데 ‘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직된 상태에서 복명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랑 다르게 김용현하고 통화할 때랑 다른 모양새를 취하니까 옆에 있던 주임원사나 방첩부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코드원이다 라고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다.◎ 신성수 > 네.◎ 진행자 > 그러면 박정환 참모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성수 >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검찰이 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행자 > 아무튼 변호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얘기다.◎ 신성수 > 네, 그리고 사령관님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그 부분을,◎ 진행자 > 헌재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수 >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성수 > 새벽 5시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박정환 참모장이 통화한 내용을 듣고 메모까지 하고 그걸 군검찰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거는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는지가 궁금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계엄의[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체 유산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르면 이 개편안은 약 5일 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4년 만에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2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 40일간(3월19일~4월28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국무회의 심의 기간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소요기간 약 7~10일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시행된다.현행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예컨대 A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고 장남이 40억원, 차남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기는 구조다. 유산취득세 개정 전후 시뮬레이션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이 개선된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상속재산 규모가 30억~100억원일 경우, 유산취득세 적용시 세부담이 90% 이상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이 탓에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민 여론도 현행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원한다. 실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인데다. 국회예정처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진성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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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법률대리인)◎ 진행자 > 어제 민간법정으로 다시 와서 박정환 특전사령관 참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신성수 > 당연히 대통령이고 박정환 참모장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주임원사라든가 방첩부대장은 바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단결’구호를 하는데 ‘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직된 상태에서 복명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랑 다르게 김용현하고 통화할 때랑 다른 모양새를 취하니까 옆에 있던 주임원사나 방첩부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코드원이다 라고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다.◎ 신성수 > 네.◎ 진행자 > 그러면 박정환 참모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성수 >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검찰이 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행자 > 아무튼 변호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얘기다.◎ 신성수 > 네, 그리고 사령관님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그 부분을,◎ 진행자 > 헌재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수 >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성수 > 새벽 5시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박정환 참모장이 통화한 내용을 듣고 메모까지 하고 그걸 군검찰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거는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는지가 궁금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계엄의[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체 유산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르면 이 개편안은 약 5일 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4년 만에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2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 40일간(3월19일~4월28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국무회의 심의 기간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소요기간 약 7~10일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시행된다.현행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예컨대 A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고 장남이 40억원, 차남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기는 구조다. 유산취득세 개정 전후 시뮬레이션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이 개선된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상속재산 규모가 30억~100억원일 경우, 유산취득세 적용시 세부담이 90% 이상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이 탓에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민 여론도 현행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원한다. 실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인데다. 국회예정처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진성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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